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어린이집의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법인/시설/단체 대상 |
| 신청 기간 | 냉방비(연1회/6월),난방비(연1회/11월) |
| 접수 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
| 문의 | 영도구청 복지정책과/051-419-4705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0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시설 현원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 -(제외)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 시설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서비스 정의(개념) :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서비스 지원내용 : 어린이집 냉난방비 연 1회 지원 - 냉방비 : 40인 이상 350천원 , 21~39인 300천원, 20인이하 250천원 - 난방비 : 40인이상 600천원, 21~39인 500천원, 20인이하 400천원 서비스 신청방법 : 어린이집에서 보육정보시스템(gpms.childcare.go.kr)로 신청 서비스 신청기간 : 냉방비 6월, 난방비 11월 신청 서비스 지원대상 : 영도구내 어린이집 서비스 유의사항 :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시설은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영도구청 복지정책과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