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19~39세의 영도구 거주 청년 창업자에게 6개월간 매월 사업장 임차료 20만원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성장전략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법인/시설/단체 대상 |
| 신청 기간 | 2026.04.20~2026.05.10 |
| 접수 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
| 문의 | 영도구청 신성장전략과 신성장정책팀/051-419-4616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사업장의 임차료 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30명 ▸ 주민등록상 영도구 거주 19~45세의 청년 창업자 ▸ 7년 이내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가. 사업기간 : 2026. 4. ~ 2026. 10. 나.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영도구 거주 19~45세의 청년 창업자 ▸ 7년 이내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 다. 지원내용 : 초기 청년 창업자에게 연 최대 120만원 한도 내 사업장 임차료 월 20만원 6개월간 지원 ※ 전월 기납부한 임차료 익월 25일 한 지급 라. 지원규모 : 30여 명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영도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담당자 메일 주소로 전송
구비 서류
○ 임차료 지원 신청서 ○ 유의사항 확인 및 확약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료 이체확인증 ○ 입금통장 사본 ○ 위임장(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첨부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창업자 지속 성장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