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사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 접수 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 문의 |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해당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
| 가구 | 다문화가족, 한부모·조손가정, 1인 가구, 해당 없음(일반),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 전입, 확대가족(부모 부양 등)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2.2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위로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사망자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구청
구비 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