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세대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노인장애인돌봄과 |
|---|---|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부산광역시 동래구 |
| 문의 | 노인장애인돌봄과/051-550-4871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 해당 상황 | 장애인, 질병·질환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2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저소득 세대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동래구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받고 있는 저소득세대에 지원 1. 노인세대 :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2. 장애인세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세대 4. 소년소녀가장세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5. 만성질환세대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경감고시한 만성질환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최저보험료 미만의 저소득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세대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자체로 대상자 명단을 별도 통보함 (별도의 신청없음)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