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등록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건정책과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 문의 | 보건정책과/051-749-7529 |
| 나이 | 만 18~44세 |
| 성별 | 여성 |
| 해당 상황 | 임산부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2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해운대구인 임산부 ※ 외국인은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F-6 등))인 경우에 한해 임산부 등록 및 지원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임신초기검사,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맘편한임신 원스톱 서비스)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 산모 본인 신분증(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 임신확인서류(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재한외국인(F-6 등) 추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여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