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
(중)고교 입학생 등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평생교육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2026.03.16~2026.12.18 |
| 접수 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
| 문의 | 평생교육과/051-519-4291 |
| 해당 상황 | 고등학생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2026. 3. 1.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래의 올해 신입생 - 고등학교 입학생 - 부산시가 아닌 타 시·도 의 소재 중학교(교복구입비 미지원될 경우)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 *부산시에 있는 중학교의 경우 학교(교육청)에서 입학 시 지원하여 본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 타기관(지자체, 교육청 등)과 중복지원 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1회 1인 30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로그인 후 '혜택알리미' 클릭->서비스이용동의 체크(최초1회) 통합검색 : '금정구 신입생' ->지방서비스 정보.자료 '지자체서비스' 탭 클릭 ' [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 접속
구비 서류
교복구입 지원 신청서 신청자 통장사본 재학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동의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복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