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 문의 | 복지정책과/051-610-4317 |
| 해당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참전명예수당 지급 : 수영구에 주소를 둔 65세이상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수영구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유족 ○ 보훈명예수당 지급 : 수영구에 주소를 둔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 *국내고엽 본인, *무공·보국수훈자, *전상·공상군경 및* 5·18유공자 본인 (*시비만 해당) ○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 수영구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지급 - 시비 :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인 13만원 지급(만90세 이상 15만원 지급) - 구비 :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인 3만원(기초생활수급자 5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시 유족 1인 1회 20만원 지급 ○ 보훈명예수당 지급 - 시비 :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 국내고엽 본인, 무공·보국수훈자, 전상·공상군경 및 5·18유공자 본인 에게 매월 1인 5만원 지급 - 구비 : 65세이상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4.19혁명 부상 공로자 및 유족에게 매월 1인 3만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5만원) ○ 독립유공자수당 지급 -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 매월 1인 1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필요 ○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수당 : 신청불필요 ○ 방문 신청 및 우편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구비 서류
1.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동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작성) 2. 유공자증, 신청인의 신분증, 신청인의 통장사본 (이 때 압류된 계좌의 통장 또는 압류방지용 계좌의 통장이 아닌 보통예금이어야 함) 3. 사망확인서(사망위로금 신청시, 사망신고 이전의 경우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