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현금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저소득층 결혼 시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부산광역시 수영구
문의수영구청 가족행복과/051-610-4326
나이만 15~49세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해당 없음(일반), 무주택세대, 신규 전입, 확대가족(부모 부양 등)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인 자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출산율 산정시 출산이 가능한 연령기준 : 15세 ~ 만49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 저소득층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인 자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지원금액 :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혼인확인용 ▷ 통장사본 1부  통 장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 입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입금이 불가한 경우 배우자 명의 계좌 예외적 인정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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