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사업자 및 창업자 월 임차료 지원
수영구 거주 청년 사업자에게 10개월간 월 20만원 한도의 임차료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소상공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세 신청시기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
| 접수 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 문의 |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051-610-437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3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청년들의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창업 환경 조성 창업 지속 가능성을 높여 지역 내 청년경제 활성화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주민등록지가 수영구인 18세~39세 청년사업자 50명 ▸`25.12.31. 이전 사업자 등록하여 실제 영업 중인 사업장 ▸ 사업장 부산시 내 소재(수영구 사업장 우선 선발)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사업기간) 2026. 4. ~ 12. ‣ 3 ~ 12월 10개월분 지원, 대상자 선정 후 3 ~ 4월분 소급 지원 ❍ (사업대상) 주민등록지가 수영구인 18세~39세 청년사업자 50명 ❍ (지원내용) 월 20만원 한도(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 ❍ (소요예산) 101,000천원(전액 구비) ‣ 임차료 지원금 100,000천원, 사업 홍보비 1,00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수영구 청년포털 (https://www.suyeong.go.kr/youth/index.suyeong)
구비 서류
①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 ②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③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자는 배우자 기준 1부 추가)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⑤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이체 확인증 ⑥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⑦ 2025년 매출증명 서류 - 일반·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