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장학금 지원
기장군 관내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청소년과 |
|---|---|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반기(5월), 하반기(10월) [예정, 변동가능] |
| 접수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 문의 | 교육청소년과/051-709-4337 |
| 나이 | 만 6~34세 |
| 해당 상황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부모 또는 학생 본인이 주민등록상 연속하여 1년 이상 기장군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각 장학금 종류의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기장군 성적우수,복지,다자녀, 특기장학금 지원 - 대학생(성적우수,복지,다자녀,특기장학금) : 학기 등록금 실제 납부금액(최대 200만원) - 초·중·고등학생 (특기장학금): 1인당 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학생 신청서(개인정보이용동의서 포함) - 재학증명서(원본, 공고일 이후 발급본) - 성적증명서(원본, 대학생에 한함) - 교육비납입증명서(원본, 대학생에 한함) - 장학금 수혜증명서(원본, 대학생에 한함) - 특기장학생의 경우 입상증명서(상장, 대회요강 첨부, 사본가능) - 부모 또는 본인의 통장사본(거래가능계좌 여부 확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접수기관 제출서류 - 장학생별 실태조사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수급자/차상위증명서 또는 법정한부모가족 증명서 - 부모(혹은 보호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