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둘째 또는 셋째이상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족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현금(보험)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 문의 |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051-709-4652||기장읍 행정복지센터/051-709-5145||정관읍 행정복지센터/051-709-2831||일광읍 행정복지센터/051-709-5208||장안읍 행정복지센터/051-709-2494||철마면 행정복지센터/051-709-2791 |
| 나이 | 만 18~44세 |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
| 가구 | 다자녀가구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출산률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입학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셋째 이상의 자녀가 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 50만원 지급(1회성)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월3만원 건강보험료 납부(5년납 10년보장)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월 30만원 x 12회 = 총 360만원 지급 ○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생애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시 각50만원 지급(4단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신청서 제출(건강보험료 지원/ 출산지원금 지원) - 입학후 각 단계별 졸업 전까지 신청서 제출(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
구비 서류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 보호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