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현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대구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대구광역시 중구
문의복지정책과/053-661-2513
나이만 60세 이상
해당 상황국가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1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20만원/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구비 서류

신청자(사망자 유족1인) 신분증, 신청자(사망자 유족1인)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사망자 기본증명서(사망날짜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유족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명 시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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