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사업운영 지원
예비부부 및 임산부에게 임신전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증진과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대구광역시 동구 |
| 문의 | 동구청 건강증진과/053-662-3236 |
| 나이 | 만 18~44세 |
| 성별 | 여성 |
| 해당 상황 | 임산부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 임신 24~28주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성병검사,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풍진검사 등 9종 ○ 임신 24~28주 임산부 임신성 당뇨검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