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10만원 전달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복지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
| 문의 | 복지정책과/053-663-2557 |
| 나이 | 만 60세 이상 |
| 해당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10.0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참전 유공자 유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0만원 (1회),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2027년부터 20만원으로 인상. 나머지 조건은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동 사무소 또는 복지정책과(4층)
구비 서류
○ 신청서, ○ 유공자증 또는 사본 ○ 통장사본(본인명의)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기준 기본증명서(원본)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