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
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대구광역시 남구 복지지원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대구광역시 남구 |
| 문의 | 복지지원과/053-664-2552 |
| 나이 | 만 18~19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퇴소(예정)한 아동복지지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 구비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통장사본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