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보장과 |
|---|---|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별도신청기간 없음 |
| 접수 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 |
| 문의 | 생활보장과/053-665-2555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 해당 상황 |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해당 없음(일반),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0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고령화와 노동력 상실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건강보험료 납부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시민에게 보험료 지원 시민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을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구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 가입자이면서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세대 ○ (시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 가입자이면서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구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매월 보험료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중,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세대 중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 ○ 시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