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현금

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노후된 일반음식점 영업장 개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구입비 일부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대구광역시 북구 위생과
지원 형태현금 · 소상공인 대상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대구광역시 북구
문의위생과/053-665-2762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6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관내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환경개선 비용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을 덜고 깨끗하고 쾌적한 음식문화 환경 조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 지원금액 : 입식테이블 교체,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2백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위생과 방문 또는 보탬e 신청

구비 서류

○ 음식점환경개선사업 참여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 ○ 청렴이행서약서 ○ 음식점 환경개선사업 참여서약서 ○ 시설개선 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한 최종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물주 시설개선동의서 및 임대차계약서(필요시)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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