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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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기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보육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
| 접수 기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
| 문의 | 아동보육과/053-666-4647 |
| 나이 | 만 17~18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3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하여 신청서 및 청구서를 시설정보 시스템으로 제출.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