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행복택시 운행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행정과 |
|---|---|
| 지원 형태 | 기타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매년 접수 기간 상이 |
| 접수 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
| 문의 | 달성군청 교통행정과/0536683013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수혜대상 1.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2. 다른 지역에서 제3조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위치한 직장, 학교 등에 정기적으로 출퇴근·등하교 등을 하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 중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급받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대중교통 미운행 등 교통취약 농어촌지역(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이나 인접 시내버스 정류장과의 거리가 0.5km 이상인 마을)에 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 별도 구비 서류 없음.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