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매월 관할 행정복지센터 내 신청에 따른 월 50만원씩 6개월(최대 300만원) 현금 지급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인천광역시 영종구 가족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인천광역시 영종구 |
| 문의 | 가족복지과/0327607915 |
| 나이 | 만 18~64세 |
| 성별 | 남성 |
| 해당 상황 | 근로자·직장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2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관한 경제적 부담 완화 -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출산 장려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 조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②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육아휴직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②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③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적용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 제외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6개월(최대 300만원) 현금 지급(신청월 익월 말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매월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1호 서식) 3.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발급) 1부. 4.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