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출산한 여성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 문의 | 노인장애인복지과/032-880-4294 |
| 나이 | 만 18~49세 |
| 성별 | 여성 |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
| 가구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조손가정, 해당 없음(일반),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확대가족(부모 부양 등)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비장애 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6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2025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등록 여성 장애인이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급(2026년 1월 출생아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 24를 통한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여성장애인 본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대리 신청자 본인 신분증 및 위임장 각 1부 ○ 신청서(서식 1) ○ 출생증명서,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 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