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이용완료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증진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 문의 |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2-880-5472 |
| 나이 | 만 18~44세 |
| 성별 | 여성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대 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관내주민 (3인직장건강보험료 251,147원) - 사회취약계층: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1~3급), 미혼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 다자녀 출산가정: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내 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접수장소 :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 신청기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 문의 ☎ 032-880-5472,880-5455
구비 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본인부담금 지불 영수증(제공기관 발행 원본), 예금통장 사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제출)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