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현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복지정책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의복지정책과/032-880-4266
나이만 19세 이상
해당 상황국가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급대상: 미추홀구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 지급금액: 사망위로금 30만원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과 중복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유공자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

구비 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위로금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계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참전유공자 확인원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시(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 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참전유공자 확인원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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