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기타(교육)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프로그램 제공

일반 지역주민(치매고위험군 포함) 대상 치매예방프로그램 제공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정신건강과
지원 형태기타(교육)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의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032-728-6590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 지역주민 및 치매 고위험군에게 치매 발병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발병 시기를 늦추고자 다양한 인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인지강화교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자 ○ 치매예방교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정상군 ○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경로당 등 지역사회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 ○ 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 지역주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 대 상 : 일반 지역주민(치매고위험군 포함) - 기 간 : 연중 - 장 소 :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실 - 인 력 : 외부전문강사, 치매정신건강과 담당자 - 내 용 · 인지강화교실(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자) : 작업치료, 인지강화활동 및 외부강사 활용 프로그램 실시(미술, 운동) · 치매예방교실(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정상군) : 인지강화활동 및 외부강사 활용 프로그램 실시(우쿨렐레, 스마트폰 활용, 운동, 미술) ·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등) : 치매예방교육 및 인지강화활동 실시 · 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관내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대상) : 치매예방교육 및 치매인식개선 홍보 등(리플릿 배부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유선 신청

구비 서류

없음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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