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강증진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
| 문의 |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32-749-8103 |
| 나이 | 만 18~48세 |
| 해당 상황 | 임산부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사용 시 본인부담금 비용의 일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이용자 -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둘쨰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은 2주간 전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평일 오전 09시-11시30분/오후 13시-17:30분,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 우편접수 :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등기우편 접수 가능 (보내실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13,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구비 서류
① 신청서 ② 본인부담금지불영수증 ③ 통장사본(은행어플에서도 확인가능)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모자보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