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재가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생계보조수당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지원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 문의 | 장애인지원과/032-453-2576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 해당 상황 | 장애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0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기존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외에 인천시 생계보조수당을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빈곤 감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재가중증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1. 서비스 신청방법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이 직권신청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급여가 제공되는 서비스이기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애인지원과(032-453-257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서비스 신청절차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이 직권신청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급여가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① 지원대상 및 자격 확인(기존 중증 등록장애인 및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추후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등 직권신청 적합여부 검토) → ② 대상자 결정 → ④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제공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3. 지원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입소 장애인은 제외됩니다. 4. 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게 기존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외 월 3만원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직권신청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