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노인장애인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 문의 | 노인장애인과/032-509-6474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
| 해당 상황 | 장애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진단비 지원 금액: 지적·자폐성·정신장애 - 최대 40,000원 또는 그 외 장애 - 최대 15,000원 ○ 검사비 지원 금액: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장애 진단서 발급 비용 영수증, 장애 검사 비용 영수증, 통장 사본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