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현금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인천광역시 부평구 사회보장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인천광역시 부평구
문의사회보장과/032-509-6468
해당 상황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등의 장애, 척수장애)·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 전동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 가군 전동휠체어 2,360,000원 / 나군 전동휠체어(옵션형) 3,800,000원 / 의료용 스쿠터 1,920,000원 / 전동보조기기 전지 19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보조기기 처방 후 신청 -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 - 보조기기 구입 - 보조기기 검수 - 구입비용 지급청구 - 구입비용 지급 - 사후점검 실시

구비 서류

보조기기 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등

근거 법령

  • 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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