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센터 서해구1939 공간 대관
○ 청년을 위한 공간 대관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인천광역시 서해구 기업일자리정책과 |
|---|---|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인천광역시 서해구 |
| 문의 | 청년센터 서해구1939/032-560-0939 |
| 나이 | 만 19~39세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신청 대상 - 개인 : 대관 희망 청년(19세~39세) - 단체 ․ 대관신청자는 청년으로 한정 (19세~39세) ․ 청년 관련 단체 또는 행사일 경우, 참석자 과반수 이상 청년인 경우 - 이외 청년활동공간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청년인 개인/단체 우선 대관 ․ 대관일 2일 전부터 대관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대관 가능 ․ 청년의 이용을 제한하는 공간 대관 불가능(라운지 등)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 신청기한 - 대관 희망일로부터 3일 전까지만 대관 신청 가능 (개방일 기준)※ 홈페이지 내 공간 예약 가능 일자는 신청일로부터 최대 30일 ○ 이용시간 - 팀당 하루 4시간(기본 1시간), 최대 주 3회, 월 12회까지 대관 가능 ․ 대관시간에는 사전 준비시간과 정리시간을 모두 포함 ․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일 대관 진행하지 않음 ○ 대관 이용 수칙 - 이용 당일 신청자 본임일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 대관 이용관련 패널티 2회 누적시 3개월간 대관 제한 - 안드로메다(공유주방)는 청결·위생 유지를 위하여 대관수칙 위반시 패널티 누적없이 3개월 대관 제한 - 정치, 종교, 상업적 목적으로 대관 불가 - 인공위성 미디어실 이용 시 사용 전 회원 교육 수료 필수 등 ※ 자세한 내용은 청년센터 서구1939 홈페이지 및 운영규정 참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청년센터 서구1939 홈페이지 신청
구비 서류
○ 공간별로 구비서류가 상이하여 청년센터 홈페이지 참고(https://youth.incheon.go.kr/space/seogu/)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 기본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