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완료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강증진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 |
| 접수 기관 | 인천광역시 검단구 |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32-718-2262 |
| 나이 | 만 18~48세 |
| 성별 | 여성 |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방문: 검단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내소 - 팩스: 032-718-2391 -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카드영수증X,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모자보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