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현금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에서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인천광역시 옹진군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인천광역시 옹진군
문의옹진군보건소/032-899-3145
나이만 18세 이상
성별여성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해당 상황예비부모·난임
가구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해당 없음(일반), 무주택세대, 신규 전입, 확대가족(부모 부양 등)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16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은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 지원 후 남은 차액에 대한 부분을 약제비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로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가능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제출(시술받은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가 선 지급되어야 가능)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차수 시술기간 내 발상한 약제비만 해당 - 비급여 약제는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결함, 호르몬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보조해주는 용도로 검색 또는 확인된 약제만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난임진단서"를 받은 부부에게 원하는 아이를 갖도록 난임시술의료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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