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복지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
| 문의 | 복지정책과/032-899-2313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해당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
| 가구 | 다문화가족, 한부모·조손가정, 1인 가구, 해당 없음(일반),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 전입, 확대가족(부모 부양 등)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2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대한 예우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20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지급신청서, 사망증명서, 통장사본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거 법령
-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