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비용(수수료)지원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비용(수수료) 30만원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보육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 문의 | 여성보육과/062-410-6422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 해당 상황 |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우리 구의 인구증가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결혼이민자로 2024. 1. 1. 이후 국적취득한 자(중위소득 150%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가 2024. 1. 1. 이후 국적취득 시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신분등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국적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국적취득사실확인서 등),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