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에 금융혜택을 통한 경영안정자금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경제과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소상공인 대상 |
| 신청 기간 |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
| 접수 기관 | 대전광역시 서구 |
| 문의 | 대전서구청지역경제과/042-288-2433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제외대상: 가.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나.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의 제규정에 저촉되는 업체 다.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사업목적: 경기침제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위하여 신용보증재단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 상의 주소지가 관내로 되어있는 3개월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특례보증 최대 3천만원 이내 - 신용보증 수수료 연 1.1%, 2년분 지원 - 이차보전금 연 3%, 2년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어플 또는 하나은행 어플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