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가족 위문
○ 호국보훈의 달(6월), 명절(설, 추석)에 보훈가족 위문품 전달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대전광역시 서구 복지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대전광역시 서구 |
| 문의 | 복지정책과/042-288-3014 |
| 해당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
| 가구 | 다문화가족, 한부모·조손가정, 1인 가구, 해당 없음(일반),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 전입, 확대가족(부모 부양 등)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1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보훈대상자로서 서구에 주민등록된 국가유공자 - 상이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 및 유족, 제일학도 의용군 유족 - 공상·순직 공무원 및 유족,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호국보훈의 달(6월)에 국가유공자에게 위문품(온누리상품권) 전달(1인당 7만원) ○ 설, 추석 명절에 국가유공자에게 위문품(온누리상품권) 전달(1인당 5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