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이용권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울산광역시 북구
문의북구보건소/052-289-3450||북구보건소/052-241-8244
나이만 18~44세
성별여성
해당 상황출산·입양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0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 F-2(거주), F-5(영주), F-6(결혼 이민) 비자 소유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40% ~ 7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2)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 본인 신청 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출산 증빙서류 - 주민등록 서류 - 소득 증빙서류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등)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모자보건법

이 지역의 다른 지원금

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임신·출산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