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증진과 |
|---|---|
| 지원 형태 | 이용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
| 문의 | 북구보건소/052-289-3450||북구보건소/052-241-8244 |
| 나이 | 만 18~44세 |
| 성별 | 여성 |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08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 F-2(거주), F-5(영주), F-6(결혼 이민) 비자 소유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40% ~ 7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2)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 본인 신청 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출산 증빙서류 - 주민등록 서류 - 소득 증빙서류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등)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모자보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