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의료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행정과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
| 문의 | 보건소 예방접종실/052-241-8246||예방점동 담당자/052-241-8794 |
| 해당 상황 | 질병·질환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2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 nip.kdca.go.kr 웹 신고 ○ 기타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진료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 -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