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현물

출산축하용품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울산광역시 북구 가족정책과
지원 형태현물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울산광역시 북구
문의가족정책과/052-241-7675
나이만 18~44세
성별여성
해당 상황출산·입양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10만원 상당 지역생산품(강동 미역, 울산 한우)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출생증명서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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