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수원시 여성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수원시 |
| 문의 | 여성정책과/031-5191-2498||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031-216-9081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
| 가구 | 한부모·조손가정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급 ○ 지원조건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시군 지원신청 - 신청기한: 시설퇴소예정일 1개월 전 - 구비서류: 자립지원금 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자격입증서류(자격증,취업 등), 지출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
구비 서류
○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 자격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 ○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 ○ 통장사본 *구비서류 및 절차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안내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