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현금 및 사망 시 위로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수원시 복지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수원시 |
| 문의 | 수원시청 복지정책과/031-5191-3225 |
| 해당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 또는 1년 이내 사망한 보훈(참전)대상자의 유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수원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보훈대상자 매월8만원, 참전대상자 매월10만원, 사망위로금 1회에 한하여 20만원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 -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근거 법령
-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