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권선구)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수원시 |
| 문의 | 권선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1-5191-0377 |
| 나이 | 만 18~48세 |
| 성별 | 여성 |
| 해당 상황 | 예비부모·난임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지원금액이 남은 경우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 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구비 서류
1.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 3. 약제비 상세내역서 및 약국영수증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 4.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