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서비스(의료)

(수원시 팔달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수원시에 거주하는 예비·신혼부부부터 임산부까지 기본검사를 지원하는 서비스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지원 형태서비스(의료) · 개인||가구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경기도 수원시
문의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580
나이만 18~55세
해당 상황임산부, 해당 없음(일반)
가구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 해당 없음(일반), 무주택세대, 신규 전입, 확대가족(부모 부양 등)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수원시에 거주하는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신혼부부부터 임산부까지 소변, 혈액검사 등 기본 검사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검사내용 : 흉부 X-ray, 일반혈액(CBC,신장기능,간기능,공복혈당), 소변 당/단백/PH/잠혈, B형간염 항원·항체, 성병(에이즈,매독) ○ 소요시간 : 30분 ○ 검사비용 : 무료 (※ 검사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검사 당일 8시간 이상 금식 - 검사 결과 7일 후 확인 가능 - 방문 수령 또는 인터넷 출력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링크 민원서비스 ⇒ 검진/검사결과 조회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통한 본인확인 ⇒ 건강검진내역]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하여 검사 - 운영시간 : 평일 9:00~11:30 / 13:00~17:30 ※ 운영시간 외 검사 불가

구비 서류

○ 예비부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 신혼부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근거 법령

  •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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