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의료비 지원
18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비 본인부담분(필수 비급여)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성남시 |
| 문의 | 공공의료정책관실/031-729-2365 |
| 나이 | 만 17세 이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필수 비급여 금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전화상담 후 방문 신청 - 기타 : 공공의료정책관실 전화상담(031-729-2365) 후 방문 신청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