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현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 시 운구비 지급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기도 성남시 복지정책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경기도 성남시
문의복지정책과/031-729-2892
나이만 19세 이상
소득중위소득 50% 이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근거 법령

  •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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