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기도 성남시 건강증진과
지원 형태이용권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경기도 성남시
문의수정구보건소/031-729-2498||중원구보건소/031-729-3905||분당구보건소/031-729-3974
나이만 18~44세
성별여성
소득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해당 상황출산·입양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5.06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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