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매입자금 및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안양시 주택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 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 |
| 접수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문의 | 도시주택국 주택과/031-8045-5497 |
| 나이 | 만 18~49세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 해당 상황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해당 없음(일반),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
| 가구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 전입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생애주기별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여 저출산에 대응하고,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 금융권 대출 세대 ▸(주택매입) 안양시 1주택 소유, (전세자금)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최대 100만원(연 1회)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안양시 홈페이지 : www.anyang.go.kr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모두 안양시 거주) - 주민등록초본 각 1부(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등기부등본(매입자금), 주택계약서 사본(전세자금) -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서류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해당 세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유자녀 신혼부부) - 장애인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 가구 체크시 확인 가능)
근거 법령
- 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