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장수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안양시 노인복지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신규신청 불가 |
| 접수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문의 | 안양시청 노인복지과/031-8045-2243 |
| 나이 | 만 85세 이상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31 이전에 출생한 노인으로 안양시 1년 이상 거주한 만 85세 이상자(2017년이후 신청 받지 않음) *단계적 폐지 중인 수당으로 기존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 2026. 1. 1.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2017년 이후 신규신청 받지 않음) ○ 지급액 : 월 3만원 * 단계적 폐지 중 수당으로 기존 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기타 - 신규신청불가 (단계적폐지사업으로, 2017.1.1.이후 신규신청불가)
근거 법령
-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