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5세 이하 저소득 아동 등에게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안양시 여성가족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문의 |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8 |
| 나이 | 만 5세 이하 |
| 가구 | 다자녀가구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에서 분기별 일괄 신청
구비 서류
○ 필요경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 신청자 서명부 ○ 필요경비 납부 영수증 (*기타 자격확인 위해 추가 서류 제출요청 가능)
근거 법령
- 안양시 보육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