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안양시 복지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문의 |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 해당 상황 | 장애인, 질병·질환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6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실제 생활이 기초수급자보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타 기준 초과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일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36천원/2인 386천원/3인 493천원/4인 598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전월세 계약서 등 재산관련 서류 - 통장거래내역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