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개안수술 지원
저소득층 노인에게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안양시 건강증진과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문의 | 동안구보건소 지역보건팀/031-8045-4898 |
| 나이 | 만 60세 이상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 해당 상황 |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해당 없음(일반),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2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대상자 : 60세 이상 노인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수술 - 1안당 150만원 내 지원 * 백내장 비급여 인공수정체는 전액 본인부담(비급여 검사비 백내장은 최대 10만원 내 지원) ○안구내주입술 - 1안당 180만원 내 지원 * 1안당 3개월에 2회씩 인정(양안의 경우 합하여 4회 인정) ※ 지원 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눈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개안수술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연중 수시 접수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구비 서류
○ 개안수술 -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각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어느쪽 눈, 수술명 기재) 1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 시행령
